내년부터 운전기사 폭행하면 엄벌
등록일 :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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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행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행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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