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외상거래 사실상 금지
등록일 :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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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주식의 투기성 단타 매매를 부추기는 외상거래, 즉 미수거래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식 미수거래와 신용거래의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결제일에 매수잔금을 다 내지 않은 투자자는 이후 30일간은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증권사에 내야 하는 `동결계좌`제가 도입됩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주식 신용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등 미수 거래를 신용거래로 대체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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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식 미수거래와 신용거래의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결제일에 매수잔금을 다 내지 않은 투자자는 이후 30일간은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증권사에 내야 하는 `동결계좌`제가 도입됩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주식 신용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등 미수 거래를 신용거래로 대체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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