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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10종, 중금속 허용기준 신설
등록일 :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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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쌀과 옥수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 10종에 대한 중금속 허용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의 생산과 수입,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은 납의 경우 kg당 mg으로 쌀과 옥수수,대두, 팥이 0.2 이하, 고구마와 감자, 파, 무가 0.1 이하, 배와 시금치가 0.3 이하 등입니다.

식약청은 농림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폐금속 광산 인근과 평야지역을 대상으로 중금속오염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를 근거로 중금속기준설정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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