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 사금융 피해 막는다
등록일 :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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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민들의 돈 수요에 비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공급은 크게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불법 대부업 등으로 몰리면서 피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주, 이런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김석동 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주 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A> IMF 경제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이 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짐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들도 구조조정과 금융기관간 경쟁심화, 규모의 영세성 등에 따른 영업력 위축으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에 한계
이 과정에서, 저신용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이 확대되면서 금리부담 증가, 불법사금융 피해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남
금년초 대통령께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
이에 따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민금융활성화 Task Force를 구성하고, 서민금융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
이후, Task Force 논의를 거쳐 서민금융활성화 초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실무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확정
Q> 그렇다면, 이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금번 대책의 초점은 ①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확충하여 서민의 자금수요를 최대한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②사금융 영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임
①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 활성화, 신용보증공급확대,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 금융이용자의 신용도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 시스템
* 총 318개 금융기관 참여, 938개 대출상품 제공
② 수표발행 허용, 직불카드 취급,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등 업무규제를 완화하고, 리스크가 적은 업무를 중심으로 신규업무를 확대하여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을 확충
③ 대안금융(마이크로크레딧)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창업자금 및 생활자금을 지원
④ 대부업 감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고리사채, 불법채권 추심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금융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앞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
Q> 이번 대책에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그 동안 허술하다고 지적되어 오던 대부업 감독에 대한 개선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서민금융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개선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현재 상호금융기관중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신용사업의 건전성을 금감위에서 감독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감독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규제차이로 인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
또한, 앞으로 수표 발행, 수익증권 판매 등 새마을 금고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감독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
⇒ 금감위에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에 대한 직권검사 요청권을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검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대부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도에서 등록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자체의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대부업 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함
* ‘06.7말 현재 전국의 등록대부업체가 15,864개인데 비해 전담인력은 업무를 위임받은 기초단체 담당인력까지 포함하여 90여명에 불과
⇒ 효율적인 대부업 관리ㆍ감독을 위해 장관급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대부업 관리·감독의 총괄기능(Control Tower) 수행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부업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대부업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시·도지사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업무 집행을 유도하고, 검찰·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효과적 단속을 추진할 계획
Q> 최근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으로 국내에서도 무보증, 부담도의 소액창업자금 대출을 의미하는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현재 일부 대안금융기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원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기금, 창원지역 사회복지은행 등 국내 4개의 대안금융기관에서 448건에 대해 총 79억원을 지원
정부는 휴면예금·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
다만, 휴면예금·보험금의 공익재단에의 출연은 휴면예금·보험금의 원 권리자에 대한 환급을 최대한 실시한 이후 추진될 계획
(출연이후에도 원 권리자가 재단에 요청시 환급 가능)
공익재단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및 직업훈련 지원, 기타 복지사업을 수행
공익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되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익성을 보완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
휴면예금 활용관련 의원(남경필, 김현미, 홍문표) 입법안이 ‘05.8월 이후 국회계류중으로 현재 김현미 의원안<‘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안)’(재경부와 합의)>을 중심으로, 재경위(금융소위)에서 논의
Q> 대부업체의 불법추심행위, 법정 이자를 훨씬 능가하는 고리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피해예방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A> 그 동안 정부는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사채업자의 고리대금행위 및 부당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음
정부는 금년을 「생계형 부조리 근절의 해」로 지정하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금품·임금 착취, 불법 직업소개, 취업 사기, 성매매, 불법사금융, 과다소개료, 불공정계약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8대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범 정부적 대책을 추진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별로 「불법사금융 단속 추진단」을 편성, 앞으로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범죄에 포함
경찰청의 생계침해형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신고전화, 1379), 금감원의 사금융피해 상담센터(3786-8655) 등을 중심으로 사금융 피해상담ㆍ신고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
기업형 무등록 대부업자 및 반복적ㆍ악의적인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위주로 하고 무거운 형으로 처벌
아울러,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TV, 라디오,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단속에 대한 분위기 조성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유도할 예정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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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주, 이런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김석동 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주 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A> IMF 경제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이 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짐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들도 구조조정과 금융기관간 경쟁심화, 규모의 영세성 등에 따른 영업력 위축으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에 한계
이 과정에서, 저신용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이 확대되면서 금리부담 증가, 불법사금융 피해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남
금년초 대통령께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
이에 따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민금융활성화 Task Force를 구성하고, 서민금융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
이후, Task Force 논의를 거쳐 서민금융활성화 초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실무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확정
Q> 그렇다면, 이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금번 대책의 초점은 ①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확충하여 서민의 자금수요를 최대한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②사금융 영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임
①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 활성화, 신용보증공급확대,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 금융이용자의 신용도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 시스템
* 총 318개 금융기관 참여, 938개 대출상품 제공
② 수표발행 허용, 직불카드 취급,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등 업무규제를 완화하고, 리스크가 적은 업무를 중심으로 신규업무를 확대하여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을 확충
③ 대안금융(마이크로크레딧)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창업자금 및 생활자금을 지원
④ 대부업 감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고리사채, 불법채권 추심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금융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앞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
Q> 이번 대책에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그 동안 허술하다고 지적되어 오던 대부업 감독에 대한 개선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서민금융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개선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현재 상호금융기관중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신용사업의 건전성을 금감위에서 감독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감독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규제차이로 인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
또한, 앞으로 수표 발행, 수익증권 판매 등 새마을 금고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감독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
⇒ 금감위에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에 대한 직권검사 요청권을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검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대부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도에서 등록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자체의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대부업 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함
* ‘06.7말 현재 전국의 등록대부업체가 15,864개인데 비해 전담인력은 업무를 위임받은 기초단체 담당인력까지 포함하여 90여명에 불과
⇒ 효율적인 대부업 관리ㆍ감독을 위해 장관급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대부업 관리·감독의 총괄기능(Control Tower) 수행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부업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대부업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시·도지사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업무 집행을 유도하고, 검찰·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효과적 단속을 추진할 계획
Q> 최근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으로 국내에서도 무보증, 부담도의 소액창업자금 대출을 의미하는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현재 일부 대안금융기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원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기금, 창원지역 사회복지은행 등 국내 4개의 대안금융기관에서 448건에 대해 총 79억원을 지원
정부는 휴면예금·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
다만, 휴면예금·보험금의 공익재단에의 출연은 휴면예금·보험금의 원 권리자에 대한 환급을 최대한 실시한 이후 추진될 계획
(출연이후에도 원 권리자가 재단에 요청시 환급 가능)
공익재단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및 직업훈련 지원, 기타 복지사업을 수행
공익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되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익성을 보완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
휴면예금 활용관련 의원(남경필, 김현미, 홍문표) 입법안이 ‘05.8월 이후 국회계류중으로 현재 김현미 의원안<‘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안)’(재경부와 합의)>을 중심으로, 재경위(금융소위)에서 논의
Q> 대부업체의 불법추심행위, 법정 이자를 훨씬 능가하는 고리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피해예방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A> 그 동안 정부는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사채업자의 고리대금행위 및 부당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음
정부는 금년을 「생계형 부조리 근절의 해」로 지정하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금품·임금 착취, 불법 직업소개, 취업 사기, 성매매, 불법사금융, 과다소개료, 불공정계약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8대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범 정부적 대책을 추진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별로 「불법사금융 단속 추진단」을 편성, 앞으로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범죄에 포함
경찰청의 생계침해형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신고전화, 1379), 금감원의 사금융피해 상담센터(3786-8655) 등을 중심으로 사금융 피해상담ㆍ신고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
기업형 무등록 대부업자 및 반복적ㆍ악의적인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위주로 하고 무거운 형으로 처벌
아울러,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TV, 라디오,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단속에 대한 분위기 조성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유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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