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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아파트 당첨자 81명 검거
등록일 :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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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부정하게 당첨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인천 소래와 논현지구에서 분양된 33∼65평형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 인천으로 위장전입해 인천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공고문에 인천 거주자 우선 조항만 있을 뿐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정 당첨자 및 불법 전매자에 대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당첨 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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