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뉴스
등록일 :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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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수입보험료가 8조 4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변액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시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설명과 달리 수익을 담할 수 없고, 상당한 보험료가 사업비로 공제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 불만도 빈발한다고 합니다.
박성욱 기자>
변액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그 운용성과에 따라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보험 상품입니다.
저축성 보험이 아니고 투자성격이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원금손실 피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교부뿐 아니라 계약자가 충분히 위험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변액보험상품 판매 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잘못된 설명을 해주는 등 소비자 불만피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3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380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2년 정도 경과되면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불이행 불만피해가 가장 많았고, 약관내용 설명 부실, 약관 미교부 등 계약체결상의 하자,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납입한 보험료 중 펀드에 투자되지 않고 공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돈지, 중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어느 정도 인출할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보험료 규모를 줄일 경우 손해가 없는 지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미흡한 설명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보원은 변액보험은 펀드상품이 아니고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납입보험료에서 모집수당 등 사업비가 공제되므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그 규모를 알아보고, 보험설계사의 각종 설명이 미심쩍을 경우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아놓도록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러나 계약당시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설명과 달리 수익을 담할 수 없고, 상당한 보험료가 사업비로 공제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 불만도 빈발한다고 합니다.
박성욱 기자>
변액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그 운용성과에 따라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보험 상품입니다.
저축성 보험이 아니고 투자성격이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원금손실 피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교부뿐 아니라 계약자가 충분히 위험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변액보험상품 판매 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잘못된 설명을 해주는 등 소비자 불만피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3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380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2년 정도 경과되면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불이행 불만피해가 가장 많았고, 약관내용 설명 부실, 약관 미교부 등 계약체결상의 하자,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납입한 보험료 중 펀드에 투자되지 않고 공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돈지, 중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어느 정도 인출할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보험료 규모를 줄일 경우 손해가 없는 지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미흡한 설명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보원은 변액보험은 펀드상품이 아니고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납입보험료에서 모집수당 등 사업비가 공제되므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그 규모를 알아보고, 보험설계사의 각종 설명이 미심쩍을 경우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아놓도록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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