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2007년 이렇게 달라진다
등록일 :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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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22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학기술부는 내년에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고 연구성과 관리와 활용을 더욱 강화해서 과학강국 도약에 성큼 다가선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
2007년에는 핵융합 에너지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핵융합 에너지개발 진흥법이 제정됩니다.
핵융합 에너지에 관한 원천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도 일부 개정됩니다.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폭넓게 육성.지원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과학기술 창출과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기술사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술사법도 개정됩니다.
또한 국가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기준과 협상창구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밖에도 과기부는 방사선과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진흥법을 고쳐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현아 기자>
2007년에는 핵융합 에너지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핵융합 에너지개발 진흥법이 제정됩니다.
핵융합 에너지에 관한 원천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도 일부 개정됩니다.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폭넓게 육성.지원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과학기술 창출과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기술사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술사법도 개정됩니다.
또한 국가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기준과 협상창구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밖에도 과기부는 방사선과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진흥법을 고쳐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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