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증인보호법 내년 상반기 제정
등록일 :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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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2일 내년 상반기 중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외국법 자문사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계약시 보증한도액과 내용, 보증기간 등을 명시하게 하고 불법적 채권추심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법 자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에서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며, `미국 변호사`나 `영국 변호사`처럼 국가명과 변호사 직책을 쓰지 못하고 `미국법 자문사`와 `영국법 자문사` 등의 명칭을 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계약시 보증한도액과 내용, 보증기간 등을 명시하게 하고 불법적 채권추심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법 자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에서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며, `미국 변호사`나 `영국 변호사`처럼 국가명과 변호사 직책을 쓰지 못하고 `미국법 자문사`와 `영국법 자문사` 등의 명칭을 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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