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경찰관 보상현실화
등록일 :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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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체포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순직 경찰관들의 유족 연금과 보상금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지난 5년간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경찰관 수는 153명.
하지만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연금조차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경찰관 순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과 함께 앞으로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두가지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순직경찰관 유족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순직공무원보상법의 제정을 촉구했고 지난 3월 2일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된 순직보상법에 따르면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경우 유족연금이 현행 보수월액의 35%에서 65%로 인상되고 지급제외 대상이었던 20년 미만의 경우도 보수월액의 55%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대테러작전, 범인체포, 경비경호 등으로 순직한 경우 전체 공무원 평균 보수월액의 60배인 약 1억2천만원의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유족보상법의 제정이 순직경찰관을 줄일 수는 없지만 유가족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돼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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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경찰관 수는 153명.
하지만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연금조차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경찰관 순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과 함께 앞으로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두가지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순직경찰관 유족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순직공무원보상법의 제정을 촉구했고 지난 3월 2일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된 순직보상법에 따르면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경우 유족연금이 현행 보수월액의 35%에서 65%로 인상되고 지급제외 대상이었던 20년 미만의 경우도 보수월액의 55%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대테러작전, 범인체포, 경비경호 등으로 순직한 경우 전체 공무원 평균 보수월액의 60배인 약 1억2천만원의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유족보상법의 제정이 순직경찰관을 줄일 수는 없지만 유가족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돼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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