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에 도로교통법령 전면 개정
등록일 :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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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도로교통법이 21년 만에 전면 개정돼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기존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 시설을 추가했고, 또한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대상을 종전의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하는 등 어린이 보호 조항의 보완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차량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마련해 2년간 계도와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도로교통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현실적인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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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기존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 시설을 추가했고, 또한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대상을 종전의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하는 등 어린이 보호 조항의 보완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차량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마련해 2년간 계도와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도로교통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현실적인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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