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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예금 소외계층 지원
등록일 :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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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보험사에 계좌는 있지만 오랜 기간 거래도 없고 찾아가지도 않는 돈을 휴면예금 또는 휴면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적게는 몇 백원에서 많게는 십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잠자는 돈이 앞으론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대안금융`으로 쓰입니다.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휴면예금과 보험금의 액수는 연평균 천3백억원.

이 같은 돈이 앞으론 일반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쓰입니다.

휴면예금,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규제도 크게 완화됩니다.

그간 이들 금융기관에서 발행되지 못했던 자기앞 수표가 발행되고 직불카드 발행도 허용됩니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이 현재 시도 단위에서 인천경기, 부산경남 등 동일 경제 생활권역으로 확대됩니다.

서민금융기관에가서 돈을 꿀때 그 비용을 낮출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들에 대한 업무역역을 넓혔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뉴스 박영일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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