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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위한 기반 마련
등록일 :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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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20일 “극빈층도 진료비 내라, 의료급여 개정안 파문”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빈곤층, 희귀 난치 질환자 등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앞으로는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면서, 빈곤층의 무료의료 혜택이 축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겨레신문의 보도 내용이 의료급여제 개정안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의 류지형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보건복지부에서 19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우선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가 ‘06년에 비해 ’07년 예산이 35% 증가(국고 2.7 → 3.6조원)하는 등 이런 추세로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실시는 고사하고 다른 복지사업까지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도개선 취지는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불필요한 과다·중복 이용을 지양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최근 과다·중복이용에 따른 건강상 위해가 되는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을 통한 1종수급권자에 대한 소액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Q> 한겨레신문은 이번 개선안이 빈곤층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조차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 금번 제도개선은 과다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1종 외래 분야에 한하여 불필요한 과다·중복 이용을 지양하여 약화사고를 예방하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입원과 중증질환 분야는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즉, 1종수급권자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통한 소액 본인부담제 대상에 의료이용이 필수적인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자와 입원자의 경우를 제외하였고, 아울러, 보건소 등 보건기관을 이용하거나 선택병의원을 정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진료를 받도록 하였으므로, 필요한 의료조차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의료기관 이용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의료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은 의료기관을 연 48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05년 기준으로 1종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외래방문을 연 34회하였다는 점에서 1종수급권자 전체의 80%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접근성과 보장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의료급여제도를 혁신하는 주목적으로서 불필요하거나 남용하여 건강을 도리어 해치는 경우를 최소화함으로써 제도가 더욱 건실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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