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적발
등록일 :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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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한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태료만 6억원이 넘을 정도로 허위신고가 많았습니다.
이경태 기자>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 거래자 중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93명을 적발해 모두 6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강원도 원주의 임야 6만 5천여평을 B씨에게 9억 3천400만원에 팔았지만 매매가를 2억 8천만원으로 허위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회피한 취득세 천300만원 부과에다 추가로 A씨는 물론 매수인인 B씨에게도 각각 이의 4배가 넘는 5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모자나 형제, 부부간 거래로 신고했지만 입금 내역이 분명하지 않아 증여세 회피 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수도 25건에 달했습니다.
Q> 이번 단속에 이은 추가 정밀 조사 계획도 발표됐다고요?
A> 정부는 이번 단속에 이어 5월부터 7월 사이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건교부는 최근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파주 교하나 용인 동백, 고양 풍동지구는 개별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의심자를 가려낸 뒤 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허위신고자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경우 적발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경태 기자>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 거래자 중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93명을 적발해 모두 6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강원도 원주의 임야 6만 5천여평을 B씨에게 9억 3천400만원에 팔았지만 매매가를 2억 8천만원으로 허위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회피한 취득세 천300만원 부과에다 추가로 A씨는 물론 매수인인 B씨에게도 각각 이의 4배가 넘는 5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모자나 형제, 부부간 거래로 신고했지만 입금 내역이 분명하지 않아 증여세 회피 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수도 25건에 달했습니다.
Q> 이번 단속에 이은 추가 정밀 조사 계획도 발표됐다고요?
A> 정부는 이번 단속에 이어 5월부터 7월 사이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건교부는 최근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파주 교하나 용인 동백, 고양 풍동지구는 개별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의심자를 가려낸 뒤 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허위신고자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경우 적발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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