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무신고·미납자 내년 2월중 고지
등록일 :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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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부세 무신고자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중에 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 합산배제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배제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납세자는 불이익이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 정부정책에 호응해 세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납세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 합산배제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배제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납세자는 불이익이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 정부정책에 호응해 세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납세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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