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고.납부 결과
등록일 :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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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율이 공식 발표됐는데,지난해 96%를 넘어서는 97.7%의 높은 신고율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선 납세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신고율이 낮을 것이라는 당초 우려를 깨고 대다수 납세자들은 성실한 납세의식을 보여줬습니다.
문현구 기자>
올해 종부세 자진신고율이 지난해의 96%를 넘어서는 97.7%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신고 대상 34만8천명 가운데 34만명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잠정집계됐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개인은 신고대상 33만4천명 가운데 32만6천명인 97.6%가 자진신고했으며,법인은 신고대상 만4천명 대부분이 신고해신고율이 9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지역과 경기도 지역의 신고율도 96%에서 98%에 이릅니다.
신고서 접수 유형별로는 우편이 15만5천명으로 45.4%, 세무서 방문접수가 8만8천명으로 26%, 팩스가 6만8천명으로 20% 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우편 신고분의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과 과세제외자 재분류 등으로 인해 최종 신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초 일부에서 종부세 위헌 주장 등을 내세우며 납세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저조한 신고율이 우려되기도 했지만,오히려 지난해보다 높게 나온 신고율은 이같은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는 평갑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상당수 납세자들이 ‘세금은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면서 자진신고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종부세 신고결과를 정부수립 이후 보유세 정상화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투기환수 시스템이 가동되면, 투기목적의 주택보유자들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부에선 납세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신고율이 낮을 것이라는 당초 우려를 깨고 대다수 납세자들은 성실한 납세의식을 보여줬습니다.
문현구 기자>
올해 종부세 자진신고율이 지난해의 96%를 넘어서는 97.7%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신고 대상 34만8천명 가운데 34만명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잠정집계됐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개인은 신고대상 33만4천명 가운데 32만6천명인 97.6%가 자진신고했으며,법인은 신고대상 만4천명 대부분이 신고해신고율이 9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지역과 경기도 지역의 신고율도 96%에서 98%에 이릅니다.
신고서 접수 유형별로는 우편이 15만5천명으로 45.4%, 세무서 방문접수가 8만8천명으로 26%, 팩스가 6만8천명으로 20% 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우편 신고분의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과 과세제외자 재분류 등으로 인해 최종 신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초 일부에서 종부세 위헌 주장 등을 내세우며 납세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저조한 신고율이 우려되기도 했지만,오히려 지난해보다 높게 나온 신고율은 이같은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는 평갑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상당수 납세자들이 ‘세금은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면서 자진신고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종부세 신고결과를 정부수립 이후 보유세 정상화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투기환수 시스템이 가동되면, 투기목적의 주택보유자들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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