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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록일 :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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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5일 오전 부동산 특별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분양가 상한제와 반값 아파트 시범 도입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매우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경태 기자>

99년 이후 폐지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부활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특별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2008년 도입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논의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췄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덧붙여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 뒤 행정지도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환매조건부 방식의 아파트도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구임대 방식의 환매조건부 방식이 서민주거안정에 효과적이란 판단에 섭니다.

반면 분양가 전면공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양가 전면공개를 주장하는 여당에 대해 정부는 공급위축의 우려가 있다며 민간분양을 일정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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