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회장 성적으로 제한은 차별
등록일 :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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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업 성적으로 학급회장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 모중학교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이 학교 자치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급 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라며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권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받거나 특정그룹의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에서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권고를 받은 이 학교는 학급회장의 자격을 학업성적 80점 이상으로 규정한 ‘학급 정.부회장 선출규정`을 두어 왔으며 이 학교 김모 교사는 성적으로 학급회장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적 조항이라며 진정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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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이 학교 자치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급 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라며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권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받거나 특정그룹의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에서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권고를 받은 이 학교는 학급회장의 자격을 학업성적 80점 이상으로 규정한 ‘학급 정.부회장 선출규정`을 두어 왔으며 이 학교 김모 교사는 성적으로 학급회장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적 조항이라며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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