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실시
등록일 :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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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이 실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말소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 및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동록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등록 신고는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되고, 특히 지난 9월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인 자가 재등록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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