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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불법 사금융 강력 단속 지시
등록일 :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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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괴롭히는 불법 사금융의 횡포에 대해 한명숙 총리가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이번주 중에 불법 사금융 대책관련 당정협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장혜진 기자>

한명숙 국무총리는 최근 사금융관련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해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 피해가 더 이상 확산 되지 않도록 이번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총리는 또 참여정부 후반기와 연말을 맞아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복지부동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직사회의 동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중대형 식당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2007년 1월1일부터 영업면적이 90평 이상인 중대형 식당의 경우,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과반수는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주유소의 주유기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장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승인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윤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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