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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변동액` 신고
등록일 :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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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의 거래가 없었더라도 공시 가격이 올라 재산가액이 변동됐다면 그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석민 기자>

2007년부터 재산 등록 공직자들은 매매나 증여 등의 거래가 없더라도 재산 가액 변동내역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공시 가격이 오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하지 않은 채 소유만 하고 있는 재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공직자가 보유한 실제재산의 시가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칩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변동가액을 일제히 신고 할 경우 공직자 재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매나 증여로 인한 재산 증가액과 공시 가격의 변화로 인한 가액변동 증가액을 구분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이 불가능한 공직유관단체에 고등과학원 등 77개 기관 단체를 추가 했습니다.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22개 기관 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부터는 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에 가액변동신고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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