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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책
등록일 :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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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복제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오늘 휴대전화 ‘발신과 착신 인증제’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그동안 휴대전화 불법복제로 인한 각종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불법복제된 휴대전화가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해 왔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8월부터 휴대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목표로 `안전성 대책`을 마련했고, 1년 여의 준비끝에 이달부터 휴대전화 발.착신 인증 제도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발.착신 인증 기술 도입에 따른 가장 큰 효과는 휴대전화의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착신 인증제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할 때마다 단말기 내부의 인증장치의 인증번호가 매번 변경되기 때문에 복제를 할 수 없게 하는 원립니다.

만약, 복제전화를 사용할 경우엔 이동통신사로부터 인증실패 또는 미등록 단말기라는 내용의 안내문자가 복제전화 화면에 나타나는데, 지난해 3월 이후 출시된 휴대폰 천813만대가 대상입니다.

정통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음성보안 서비스도 도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휴대전화 통화보다 보안수준을 한 단계 강화시킨 `프라이빗 롱 코드`라는 음성보안 서비스 기술을 접목시켜서 실제 사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불법복제한 휴대전화로 각종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찾아내는 시스템도 마련됐는데, 예를 들어 복제전화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면 정식제품 모델이 아닌 것을 알아내 바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휴대전화 불법복제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요지입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휴대전화 불법복제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보자 48명에게 3천4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불법복제 관련자 5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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