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입
등록일 :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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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는 모든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에 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조치가 14일부터 전 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사업자들이 보증에 가입할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2만명이 사업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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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에 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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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임대사업자들이 보증에 가입할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2만명이 사업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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