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파산ㆍ회생 법률서비스 지원
등록일 :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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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 서민들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연간 최대 1만3천명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중인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의 운영에 필요한 2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와 모ㆍ부자복지법상 아동을 키우는 모자ㆍ부자가정, 그리고,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ㆍ사별한 가구주와 70세 이상 고령자 등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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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와 모ㆍ부자복지법상 아동을 키우는 모자ㆍ부자가정, 그리고,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ㆍ사별한 가구주와 70세 이상 고령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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