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거부 선동, 법에 의해 엄단`
등록일 :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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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납세거부를 선동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를 수집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차장은 4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국적인 종부세납세 거부운동을 벌이려 하거나 세무사와 회계법인 등이 종부세를 납부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최근의 움직임들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납세 대상자들이 고지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데다 60개월간 매월 1.2%씩 가산금을 내게 된다면서, 그래도 납세를 거부할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차장은 4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국적인 종부세납세 거부운동을 벌이려 하거나 세무사와 회계법인 등이 종부세를 납부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최근의 움직임들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납세 대상자들이 고지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데다 60개월간 매월 1.2%씩 가산금을 내게 된다면서, 그래도 납세를 거부할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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