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화
등록일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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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의 불합리한 처우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5백46만명. 전체 임금근로자 3명 중 한명은 비정규직입니다.
같은 업무를 해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3% 수준이며, 고용불안도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이 같은 비합리적인 차별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자격과 학력이 같은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줄 경우 차별행위로 간주돼, 사업주에게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고용의무 조항이 신설돼 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돼, 사실상 정규직으로서 고용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밖에 이른바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용역직 등 파견근로자의 경우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돼 고용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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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5백46만명. 전체 임금근로자 3명 중 한명은 비정규직입니다.
같은 업무를 해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3% 수준이며, 고용불안도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이 같은 비합리적인 차별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자격과 학력이 같은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줄 경우 차별행위로 간주돼, 사업주에게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고용의무 조항이 신설돼 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돼, 사실상 정규직으로서 고용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밖에 이른바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용역직 등 파견근로자의 경우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돼 고용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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