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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관련법안 통과
등록일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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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월30일 본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처리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근 기자>

열 달을 넘게 끌어왔던 비정규직 관련 3법이 민주노동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비정규 3법은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토록 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턴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차별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과 동일한 자격을 갖고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이를 고발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문제는 2년 동안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 하도록 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 근로시간이 1주일에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단시간 근로를 남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많이 달라집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때는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적용하고 불법 파견 시에도 사용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근로계층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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