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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담 고급여` 체제 개선 시급
등록일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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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소식을 전해드린 국민연금 개혁안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을 시급하게 개혁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알아봅니다.

이현주 기자>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납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가입한 월소득 158만원인 25살 직장인은 65살이 되는 2046년에 매달 82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직장인이 연금급여를 받기 시작할 때쯤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

낸 돈의 두 배 이상을 받는 저부담 고급여 구조 때문입니다.

연금의 반은 자신이 부담하고 반 이상은 후세의 부담으로 넘기게 되는 셈입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세대가 매달 소득의 무려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쉽게 말해 내는 돈은 올리고 받는 돈의 양은 낮춰 재정을 안정시키자는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일부 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단 연내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의 가능성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고려해 지체 없이 법제화 과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 사회 각계의 지적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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