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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 민감 품목, 원칙대로 협상
등록일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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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차 협상은 역시 농산물 분야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쌀을 필두로 한 농산물 분야와 함께 지적재산권 등의 나머지 분야 쟁점들을 알아봅니다.

김미정 기자>

5차 협상의 `뜨거운 감자`는 농업 분야.

특히 특별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세할당제도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두 제도의 도입은 이미 지난 4차 협상때 한미간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 품목과 기간 등 구체적인 쟁점을 두고 협상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도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율 조정에 대한 논의가 오고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한미간 의견차를 좁히고 쌀과 같은 민감 품목은 우리가 정한 원칙대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경쟁분야는 당초 입장대로 재벌기업집단 각주 규정을 요구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신 독점. 공기업 관련 조항은 미국측과 협의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 역시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우선 의견을 교환하고, 논란이 예상되는 핵심쟁점은 추후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노동 및 환경 분야는 국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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