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신품종보호대책
등록일 :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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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제도에 대비해, 산림분야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산림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특허권과 유사하게, 품종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생산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밤과 표고버섯 등 산림식물의 품종보호와 품종개발자, 재배자 등의 효과적인 권익보호는 물론, 임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을 통해 제도운영에 필요한 법령정비와 주요품목에 대한 심사기준서 작성, 관련 연구개발 추진과 운영 인프라 구축 등 차질 없는 제도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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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행되는 산림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특허권과 유사하게, 품종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생산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밤과 표고버섯 등 산림식물의 품종보호와 품종개발자, 재배자 등의 효과적인 권익보호는 물론, 임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을 통해 제도운영에 필요한 법령정비와 주요품목에 대한 심사기준서 작성, 관련 연구개발 추진과 운영 인프라 구축 등 차질 없는 제도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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