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근거 없다
등록일 :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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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종부세에 대해 이중과세 시비나 세대별 합산 논란을 제기하면서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같은 주장이 법적, 논리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계속해서 김현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현아 기자>
자칫 외형상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종부세는 세액을 계산할 때 재산세로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전액 공제하도록 해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표 구간에서는 재산세만 부담하게 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과표 구간에서는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한 후 종부세와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즉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자 중 일정 기준 초과자를 대상으로 하되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 중 종부세와 중복 과세되는 세액 전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가족 중심의 재산 소유 현실을 적용해 세대 단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동일 세대원들이 분산 보유해서 세 부담을 계획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상 신고만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해 세대별 합산을 하지 않으면 7억원 1채를 보유한 가족은 종부세를 부담하고 5억원 3채를 위장 세대 분리해 각자 1채씩 보유한 가족은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2년간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도록 하는 배려책이 마련됐습니다.
세대별 합산 과세는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과 등 스칸디나비아 3국과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채택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자녀의 자산소득을 부모의 세율로 과세해 자산소득을 실질적으로 합산과세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나 소득이 없는 노령자에 대해서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특성상 우선 일관성 있게 제도를 시행한 후 실제 소득여부와 부담능력 등을 철저히 조사해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종부세에 대해 이중과세 시비나 세대별 합산 논란을 제기하면서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같은 주장이 법적, 논리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계속해서 김현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현아 기자>
자칫 외형상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종부세는 세액을 계산할 때 재산세로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전액 공제하도록 해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표 구간에서는 재산세만 부담하게 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과표 구간에서는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한 후 종부세와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즉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자 중 일정 기준 초과자를 대상으로 하되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 중 종부세와 중복 과세되는 세액 전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가족 중심의 재산 소유 현실을 적용해 세대 단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동일 세대원들이 분산 보유해서 세 부담을 계획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상 신고만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해 세대별 합산을 하지 않으면 7억원 1채를 보유한 가족은 종부세를 부담하고 5억원 3채를 위장 세대 분리해 각자 1채씩 보유한 가족은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2년간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도록 하는 배려책이 마련됐습니다.
세대별 합산 과세는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과 등 스칸디나비아 3국과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채택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자녀의 자산소득을 부모의 세율로 과세해 자산소득을 실질적으로 합산과세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나 소득이 없는 노령자에 대해서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특성상 우선 일관성 있게 제도를 시행한 후 실제 소득여부와 부담능력 등을 철저히 조사해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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