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가 주요 과세 대상
등록일 :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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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터 종합부동산 납세 대상자들에 대한 납세 안내문 발송이 시작됐는데요.
그 대상을 보면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납세대상의 71.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현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해법으로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안내 통지문이 납부 대상자들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폭 강화된 종부세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도 늘어나 올해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7만명의 5배 수준인 35만명입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로 강화된 점과 과표 적용률도 지난해 50%에서 70%로 높아진 데 따른 결괍니다.
부과 대상을 살펴보면, 전체 납세 대상의 71.3% 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부세 대상 주택 중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가 92.3%를 차지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또 이번 종부세 개인주택분 대상자는 모두 23만 7천 가구로 주민등록상의 전국 가구수 가운데 1.3%, 전체 주택 보유 가구 가운데는 2.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지역 3개구가 전체의 40.9%이고, 수도권 지역이 전체 납세 대상의 92%를 차지합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납부하면 3%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납세를 거부하거나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이후 매달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금이 최장 60개월간 달마다 추가로 붙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일부에서 조세저항 등의 표현이 나오는 것을 일축하며 납세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반발이나 저항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미국 경우에는 집단 납세저항이나 불복은 반국가적인 행위로 규정하는 등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의무이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 대상을 보면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납세대상의 71.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현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해법으로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안내 통지문이 납부 대상자들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폭 강화된 종부세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도 늘어나 올해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7만명의 5배 수준인 35만명입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로 강화된 점과 과표 적용률도 지난해 50%에서 70%로 높아진 데 따른 결괍니다.
부과 대상을 살펴보면, 전체 납세 대상의 71.3% 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부세 대상 주택 중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가 92.3%를 차지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또 이번 종부세 개인주택분 대상자는 모두 23만 7천 가구로 주민등록상의 전국 가구수 가운데 1.3%, 전체 주택 보유 가구 가운데는 2.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지역 3개구가 전체의 40.9%이고, 수도권 지역이 전체 납세 대상의 92%를 차지합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납부하면 3%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납세를 거부하거나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이후 매달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금이 최장 60개월간 달마다 추가로 붙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일부에서 조세저항 등의 표현이 나오는 것을 일축하며 납세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반발이나 저항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미국 경우에는 집단 납세저항이나 불복은 반국가적인 행위로 규정하는 등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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