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통지서 못 받아도 납세자 책임`
등록일 :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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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이 납세신고 안내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세액공제 누락 등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통지문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납세자 자신이 세대 합산의 착오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통지서를 못 받아 자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5일을 지나더라도 신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은 `통지문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납세자 자신이 세대 합산의 착오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통지서를 못 받아 자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5일을 지나더라도 신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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