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통지서 못 받아도 납세자 책임`
등록일 : 2006.11.27
미니플레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이 납세신고 안내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세액공제 누락 등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통지문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는 다른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납세자 자신이 세대 합산의 착오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는 통지서를 못 받아 자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5일을 지나더라도 신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은 `통지문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는 다른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납세자 자신이 세대 합산의 착오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는 통지서를 못 받아 자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5일을 지나더라도 신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발! 국정투데이 (226회) 클립영상
- AI 발생지역 오리·닭 23만 6천마리 살처분 33:59
- 전북 `AI 차단 협조 요청` 담화문 33:59
- 조류 인플루엔자 끓여 먹으면 안전” 33:59
- 노무현 대통령,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제안 33:59
- 주중 4~5국 6자 수석대표 베이징 회동 33:59
- 국세청 홈페이지서 연말정산 서류 한번에 33:59
- 뼛조각 쇠고기 위생조건 따라 반송·폐기 33:59
- `종부세 통지서 못 받아도 납세자 책임` 33:59
- 소재개발의 핵심 기반 소재정보은행 출범 33:59
- 비만 아동 국가가 관리한다 33:59
- 고추장.된장 등 전통식품 국제기준 마련 33:59
- 사행성 게임 경품제도 전면 폐지 33:59
- 소비자보호원 뉴스 33:59
- 생활정책 Q&A 3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