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이중공제 올해까지 연장
등록일 :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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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의료비를 신용카드 항목과 의료비 항목에서 이중 공제해주는 제도가 올해까지 연장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의료비 이중공제 제도를 올해 연말정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가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카드 내역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을 구분해내기 어려운 데다 의료기관들도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카드결제인지 현금결제인지 구분하지 않아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올해 `연말정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이 시행돼 보험료와 연금저축, 의료비 등 8개 항목의 경우 납세자가 아닌 해당 기관이 증빙하도록 해 절차가 간편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정경제부는 의료비 이중공제 제도를 올해 연말정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가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카드 내역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을 구분해내기 어려운 데다 의료기관들도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카드결제인지 현금결제인지 구분하지 않아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올해 `연말정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이 시행돼 보험료와 연금저축, 의료비 등 8개 항목의 경우 납세자가 아닌 해당 기관이 증빙하도록 해 절차가 간편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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