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계급 대신 능력
등록일 :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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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부서장이 사고로 부재중일 때 업무를 대신 맡는 “직무대리”에 대해서 서열보단, 능력 위주의 적임자를 발탁해 앉힐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중앙인사위원회 김명식 인사정책국장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Q> ‘직무대리’를 서열이나, 계급이 아닌, 능력위주로 발탁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A>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직무대리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는 기관장, 또는 소속 직원이 휴가, 출장, 또는 공석이 되었을 때 하위직원이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여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행정조직이 수직적 구조로 되어 있었고, 직원의 서열도 그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 있어 그 순위에 따라 직무대리를 수행하게 하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팀제, 한시조직(T/F), 위원회 조직 등 수평적이고 유연한 행정조직이 확대되고, 공무원 인사관리도 고위공무원단과 같이 계급보다는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경직적인 직무대리 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팀제와 같은 조직에서는 팀원의 서열이 없기 때문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누가 직무대리가 되는 지 몰라 업무수행상 어려움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62년도 제정된 이후 거의 변화없이 운영되어 오던 직무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Q> 40년만에 직무대리규정이 전면 개정됐는데요. 어떻게 개정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A> 이번에 전면 개정된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대리 지정 및 운영 방식 등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는 전과 같이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대리하게 되는 ‘법정대리’의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 외 직위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가 해당 직무에 가장 적합한 업무수행역량을 지닌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예컨대, 팀제를 도입한 부처에서는 팀장 사고 시 7급이나 9급 직원도 역량만 인정받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팀장 직무대리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직적 행정조직의 위계질서에 따라 경직되게 운영되어 온 직무대리제도가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부처 특성이나 형편에 맞게 자체 직무대리지침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하였으며, 직무대리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직무대리 관련 용어와 직무대리권의 범위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직무대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직무대리제도가 승진 또는 자리이동의 수단으로 잘못 운용되지 않도록 ‘승진이 확정된 자가 아니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리업무도 같이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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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중앙인사위원회 김명식 인사정책국장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Q> ‘직무대리’를 서열이나, 계급이 아닌, 능력위주로 발탁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A>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직무대리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는 기관장, 또는 소속 직원이 휴가, 출장, 또는 공석이 되었을 때 하위직원이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여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행정조직이 수직적 구조로 되어 있었고, 직원의 서열도 그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 있어 그 순위에 따라 직무대리를 수행하게 하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팀제, 한시조직(T/F), 위원회 조직 등 수평적이고 유연한 행정조직이 확대되고, 공무원 인사관리도 고위공무원단과 같이 계급보다는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경직적인 직무대리 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팀제와 같은 조직에서는 팀원의 서열이 없기 때문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누가 직무대리가 되는 지 몰라 업무수행상 어려움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62년도 제정된 이후 거의 변화없이 운영되어 오던 직무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Q> 40년만에 직무대리규정이 전면 개정됐는데요. 어떻게 개정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A> 이번에 전면 개정된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대리 지정 및 운영 방식 등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는 전과 같이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대리하게 되는 ‘법정대리’의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 외 직위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가 해당 직무에 가장 적합한 업무수행역량을 지닌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예컨대, 팀제를 도입한 부처에서는 팀장 사고 시 7급이나 9급 직원도 역량만 인정받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팀장 직무대리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직적 행정조직의 위계질서에 따라 경직되게 운영되어 온 직무대리제도가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부처 특성이나 형편에 맞게 자체 직무대리지침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하였으며, 직무대리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직무대리 관련 용어와 직무대리권의 범위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직무대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직무대리제도가 승진 또는 자리이동의 수단으로 잘못 운용되지 않도록 ‘승진이 확정된 자가 아니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리업무도 같이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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