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혁신도시’로 키운다
등록일 :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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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 세계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시티’와 ‘도시 브랜드 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관련 특별법이 시행돼 혁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도시 추진상황과 시행계획을 점검해 봅니다.
혁신도시는 오는 2012년까지 175개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지역의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혁신도시 건설 실행 전략보고회를 열고, 혁신도시 건설계획과 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어,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건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법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혁신도시별로 용지보상과 개발 등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내년 초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혁신도시 건설에 착공토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강원 원주와 충북 음성 진천, 경북 김천, 경남 진주 등 4곳에 이어 최근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전북 전주ㆍ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지구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이로써 혁신도시별 사업시행자와 지구 면적이 확정돼, 해당 혁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도시는 개발밀도와 상업용지 비율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절반에 그쳐 쾌적성이 한층 부각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계획기준을 마련, 운영할 방침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전국 10곳에 지어지는 혁신도시는 개발면적 중 주택용지의 비율을 30%로 하고 계획 용적률을 100~150%, 인구밀도를 ㏊당 250~350명으로 합니다.
상업·업무용지는 3% 내외이고, 이전공공기관 용지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로 구성될 혁신클러스터 용지는 종사자가 1인당 45~80㎡을 쓸 수 있도록 전체용지의 15%를 배정해 고급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혁신도시 내 교통망은 보행자와 자전거 길이 중심이 되도록 계획하고, 도시색채와 스카이라인은 지역특성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또 수준 높은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캠퍼스화해 배치하고 영유아보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등을 충분히 지을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들어가 살기 좋고 도시의 기능이 강화된 혁신도시가 이제 그 윤곽을 드러낼 것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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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관련 특별법이 시행돼 혁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도시 추진상황과 시행계획을 점검해 봅니다.
혁신도시는 오는 2012년까지 175개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지역의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혁신도시 건설 실행 전략보고회를 열고, 혁신도시 건설계획과 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어,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건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법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혁신도시별로 용지보상과 개발 등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내년 초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혁신도시 건설에 착공토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강원 원주와 충북 음성 진천, 경북 김천, 경남 진주 등 4곳에 이어 최근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전북 전주ㆍ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지구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이로써 혁신도시별 사업시행자와 지구 면적이 확정돼, 해당 혁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도시는 개발밀도와 상업용지 비율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절반에 그쳐 쾌적성이 한층 부각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계획기준을 마련, 운영할 방침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전국 10곳에 지어지는 혁신도시는 개발면적 중 주택용지의 비율을 30%로 하고 계획 용적률을 100~150%, 인구밀도를 ㏊당 250~350명으로 합니다.
상업·업무용지는 3% 내외이고, 이전공공기관 용지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로 구성될 혁신클러스터 용지는 종사자가 1인당 45~80㎡을 쓸 수 있도록 전체용지의 15%를 배정해 고급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혁신도시 내 교통망은 보행자와 자전거 길이 중심이 되도록 계획하고, 도시색채와 스카이라인은 지역특성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또 수준 높은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캠퍼스화해 배치하고 영유아보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등을 충분히 지을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들어가 살기 좋고 도시의 기능이 강화된 혁신도시가 이제 그 윤곽을 드러낼 것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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