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Q&A
등록일 :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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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챙기시라고 얼마 전 전해 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은 굴뚝같지만 세금과 관련된 생소한 용어나 복잡해 보이는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은지요?
이럴 땐 국세청의 현장파견 청문관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법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현장파견 청문관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럴 땐 국세청의 현장파견 청문관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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