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납품가 인하 대기업 현장조사
등록일 :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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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린 혐의로 20여 개 대기업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결제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위법 사례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납품가격 인하 외에도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이나 부당 감액, 부당 발주취소 등의 사례도 함께 조사해 명백한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제재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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