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완화
등록일 :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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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완화되고 재난피해에 대한 국고지원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소방방재청은 22일 `겨울철 안전관리 중점 추진대책`을 발표해 현재 3단계로 세분화된 국고지원절차를 2단계로 줄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도 완화하는 등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대한 복구비를 30~35%까지 지원하는 현행 풍수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최대 90%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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