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
등록일 :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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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정부가 직업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자신의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가 23일부터 도입됩니다.
김현아 기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 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향상은 물론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훈련비 부담을 줄이고 훈련선택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훈련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간 100만원,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입니다.
카드 발급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카드를 교부받은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이 직접 노동부에 청구하게 됩니다.
수강이 가능한 훈련프로그램은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이상인 과정으로 직업훈련정보망 사이트(www.hrd.go.kr)에 들어가면 노동부 인정을 받은 훈련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신의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가 23일부터 도입됩니다.
김현아 기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 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향상은 물론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훈련비 부담을 줄이고 훈련선택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훈련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간 100만원,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입니다.
카드 발급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카드를 교부받은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이 직접 노동부에 청구하게 됩니다.
수강이 가능한 훈련프로그램은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이상인 과정으로 직업훈련정보망 사이트(www.hrd.go.kr)에 들어가면 노동부 인정을 받은 훈련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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