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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독점적 인력공급 개선
등록일 :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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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인력공급체제 개편협약서가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서 개항이후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해온 항만 노무 인력 공급권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김현아 기자>

그동안 부산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은 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노무 인력을 공급하는 이른바, 클로즈드 숍(closed shop)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항운노조원 찬반투표 결과 부두운영회사에서 노동자를 상시 고용하는 내용의 인력공급체제개편 협약서에 노조원 77.1%가 찬성함에 따라 항운노조의 독점적인 인력공급 체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 의결에 따라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3,4, 7-1부두, 감천항 중앙부두에서 일하는 항운노조 조합원은 고용주체가 부산항운노조에서 각 부두운영회사로 바뀝니다.

또 앞으로 부두운영회사는 퇴직 희망자를 뺀 전체 노조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고 개별 근로자는 60세 정원이 보장됩니다.

상용인력의 임금은 올해 4-6월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월급제형태로 받고,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지사항은 개편 이전 수준으로 보장됩니다.

노사정은 부산항 노사정 공동인력관리기구를 설치해 안정적 항만운영과 발전적 노사관계,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항 상용화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항과 평택항 등 다른 항만의 상용화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초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개편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올해 안에 세부 근로조건 등으로 노사가 협의해 채용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상용화 체제를 도입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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