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생 해법 개정 직무발명제도
등록일 : 2006.11.17
미니플레이
총성없는 경제전쟁시대인 요즘 우리 기업의 화두는 기술혁신과 특허경영입니다.
이에따라 직무발명이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17일은 노사정간의 타협을 통해 개정돼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무발명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전상우 특허청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우선 직무발명이란 무엇이고, 직무발명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발명을 권리 귀속주체에 따라 구분해 보면,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직무발명이란, 사용자(기업)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발명으로써,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발명이 종업원에 의하여 창출된 것이며, 둘째,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셋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함
또한, 자유발명은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을 의미하며, 개인발명가의 발명이 주로 해당됨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주체 문제
발명진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비나 연구시설의 투자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기업)도 미리 예약승계규정을 둠으로써,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
정당한 보상금 지급 문제
예약승계규정에 의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이전된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실제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노사간에 갈등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일본에서도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하여,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 역시 정당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임
우리나라 역시, 재직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퇴직한 후에 추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Q> 직무발명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정부가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A> 오늘날 국가간, 기업간의 치열한 기술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 여부는 국가나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
기술경쟁력 확보는 우수한 신기술에 의해 담보되며, 대부분의 신기술은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연구비를 지닌 기업체에 의해 개발되고 있음
※ 2005년 기준으로 직무발명의 비중이 84.6%에 이르고 있음
직무발명제도는 연구개발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제고
따라서, 직무발명제도를 어떻게 보호·육성하는가 하는 문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
또한, 직무발명제도는 연구개발보상에 대한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기업과 종업원간의 불필요한 법적분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Q> 기업이나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발명의 활성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A>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가장 중요
그러나, 05년 특허청 조사결과(10,000개 기업 중 2,086개 기업 응답)에 의하면 직무발명 보상실시기업은 전체의 20.1%에 불과
※ 일본이 2002년 62.1%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
특허청에서는 그간 적정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01년도 최저보상제 도입(순수입액의 15%)을 추진했으나, 이해관계대립으로 보류된 후, 5년간 입법 미비상태가 지속
`05년부터 노ㆍ사ㆍ정간 대타협을 통해 합리적 직무발명 보상기준을 마련, ‘06. 9. 4부터 시행
※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보상기준이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기준으로 간주
이와 별도로, ‘02년과 ’04년에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과 「기술이전촉진법」을 각각 개정해 공무원과 공공연구기관 종사자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을 의무화하고, 수입금의 50%를 보상토록 제도화
Q>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노사정간의 타협을 통해 개정된 직무발명제도가 올해 9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직무발명제도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A>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발명진흥법』으로 단일화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산재된 직무발명의 개념, 보상 및 분쟁 등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단일화
직무발명의 완성사실 및 승계 여부 통지 절차규정 명문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기업)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사용자(기업)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월이내에 권리의 승계여부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보상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기업)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이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
다만, 보상규정이 없거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 보상이 종업원의 의사가 무시되는 등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기준에 의해 보상액을 결정
< 참고사항> : 종전의 직무발명 보상 관련 규정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기업)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결정
Q> 개정법에서 노ㆍ사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A> 직무발명보상은 사용자(기업)와 종업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그러나, 구법은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로 사용자(기업)의 경우 보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어 자발적 보상에 소극적이었음
종업원은 통상 사용자(기업)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보상에 대해 적절한 의견개진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보상에 대한 불만이 내재하였음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상기준을 마련
개정의 핵심은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여 보상액과 보상형태 등의 결정을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맡기되, 보상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요구하여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음
종업원은 자신의 발명에 대한 보상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보상을 둘러싼 기업과 종업원 간 갈등 감소가 기대됨
즉, 기업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절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3가지의 “상황”을 예시로 제시하였음
1. 보상형태 및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상황
3. 보상형태 및 보상액의 결정시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의 상황
Q> 직무 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민간기업들이 내부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촉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특허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A> 올해 직무발명 관련 사항을 특허청 중점홍보과제로 선정하고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
우선, 중소기업 및 대학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정책고객별로 차별화된 설명회(31회)를 개최하고, 안내책자 발간ㆍ보급(4종, 3만부) 및 정책메일 서비스(PCRM)를 제공(7회)하고, 언론 및 유관단체 발행잡지 기고(6회) 등을 통해 직무발명제도 및 개정제도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이와 함께, 홍보 동영상 제작ㆍ보급 및 온라인을 통한 각종 홍보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고객수준별로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음
또한,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을 우대
현재, 『시작품제작비 지원사업』의 자금 지원대상 기업 선정시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을 우대(가점 5점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허청 전체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예정이며, 향후, 각 부처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에서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확대를 유도할 예정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에따라 직무발명이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17일은 노사정간의 타협을 통해 개정돼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무발명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전상우 특허청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우선 직무발명이란 무엇이고, 직무발명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발명을 권리 귀속주체에 따라 구분해 보면,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직무발명이란, 사용자(기업)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발명으로써,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발명이 종업원에 의하여 창출된 것이며, 둘째,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셋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함
또한, 자유발명은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을 의미하며, 개인발명가의 발명이 주로 해당됨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주체 문제
발명진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비나 연구시설의 투자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기업)도 미리 예약승계규정을 둠으로써,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
정당한 보상금 지급 문제
예약승계규정에 의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이전된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실제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노사간에 갈등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일본에서도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하여,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 역시 정당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임
우리나라 역시, 재직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퇴직한 후에 추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Q> 직무발명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정부가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A> 오늘날 국가간, 기업간의 치열한 기술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 여부는 국가나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
기술경쟁력 확보는 우수한 신기술에 의해 담보되며, 대부분의 신기술은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연구비를 지닌 기업체에 의해 개발되고 있음
※ 2005년 기준으로 직무발명의 비중이 84.6%에 이르고 있음
직무발명제도는 연구개발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제고
따라서, 직무발명제도를 어떻게 보호·육성하는가 하는 문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
또한, 직무발명제도는 연구개발보상에 대한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기업과 종업원간의 불필요한 법적분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Q> 기업이나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발명의 활성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A>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가장 중요
그러나, 05년 특허청 조사결과(10,000개 기업 중 2,086개 기업 응답)에 의하면 직무발명 보상실시기업은 전체의 20.1%에 불과
※ 일본이 2002년 62.1%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
특허청에서는 그간 적정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01년도 최저보상제 도입(순수입액의 15%)을 추진했으나, 이해관계대립으로 보류된 후, 5년간 입법 미비상태가 지속
`05년부터 노ㆍ사ㆍ정간 대타협을 통해 합리적 직무발명 보상기준을 마련, ‘06. 9. 4부터 시행
※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보상기준이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기준으로 간주
이와 별도로, ‘02년과 ’04년에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과 「기술이전촉진법」을 각각 개정해 공무원과 공공연구기관 종사자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을 의무화하고, 수입금의 50%를 보상토록 제도화
Q>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노사정간의 타협을 통해 개정된 직무발명제도가 올해 9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직무발명제도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A>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발명진흥법』으로 단일화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산재된 직무발명의 개념, 보상 및 분쟁 등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단일화
직무발명의 완성사실 및 승계 여부 통지 절차규정 명문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기업)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사용자(기업)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월이내에 권리의 승계여부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보상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기업)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이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
다만, 보상규정이 없거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 보상이 종업원의 의사가 무시되는 등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기준에 의해 보상액을 결정
< 참고사항> : 종전의 직무발명 보상 관련 규정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기업)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결정
Q> 개정법에서 노ㆍ사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A> 직무발명보상은 사용자(기업)와 종업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그러나, 구법은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로 사용자(기업)의 경우 보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어 자발적 보상에 소극적이었음
종업원은 통상 사용자(기업)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보상에 대해 적절한 의견개진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보상에 대한 불만이 내재하였음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상기준을 마련
개정의 핵심은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여 보상액과 보상형태 등의 결정을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맡기되, 보상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요구하여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음
종업원은 자신의 발명에 대한 보상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보상을 둘러싼 기업과 종업원 간 갈등 감소가 기대됨
즉, 기업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절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3가지의 “상황”을 예시로 제시하였음
1. 보상형태 및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상황
3. 보상형태 및 보상액의 결정시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의 상황
Q> 직무 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민간기업들이 내부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촉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특허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A> 올해 직무발명 관련 사항을 특허청 중점홍보과제로 선정하고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
우선, 중소기업 및 대학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정책고객별로 차별화된 설명회(31회)를 개최하고, 안내책자 발간ㆍ보급(4종, 3만부) 및 정책메일 서비스(PCRM)를 제공(7회)하고, 언론 및 유관단체 발행잡지 기고(6회) 등을 통해 직무발명제도 및 개정제도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이와 함께, 홍보 동영상 제작ㆍ보급 및 온라인을 통한 각종 홍보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고객수준별로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음
또한,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을 우대
현재, 『시작품제작비 지원사업』의 자금 지원대상 기업 선정시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을 우대(가점 5점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허청 전체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예정이며, 향후, 각 부처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에서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확대를 유도할 예정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국정와이드 (220회) 클립영상
- 부산항 상용화 시대 개막 48:15
- 항운노조 독점적 인력공급 개선 48:15
- 노사정,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해결 48:15
- 늦어도 2월까지 분양가제도개선안 마련 48:15
- 쉬운 수능, 대입 지원전략 잘 짜야 48:15
- 노사 상생 해법 개정 직무발명제도 48:15
- 재정안정 위해 내년 보험료 인상 불가피 48:15
- `만화`로 보는 농업정책 48:15
- 정부, `美 쇠고기 정밀 검사` 48:15
- 한-캐나다 FTA 8차 협상 20~23일 개최 48:15
- `통합으로 힘 모아야` 48:15
- 공무원 순국자 예우 48:15
- 한중 정상 ‘북핵 조율’ 48:15
- 노무현 대통령, APEC 참석위해 베트남 도착 48:15
- 철통경계 이상없다 48:15
- 오는 24일 한국우주인 후보 10명 압축 48:15
- 병무청, 육군 모집병 지원자격 확대 48:15
- 석유공, 베트남 롱도이 가스전 생산 시작 48:15
- 원재료·중간재 물가 두달 연속 하락세 48:15
- 한명숙 총리, 20일 사법개혁법안 처리 촉구 회견 48:15
- ‘中企용 전략물자관리 프로그램 개발’ 시연회 48:15
-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현판식 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