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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국자 예우
등록일 :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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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명을 살리려다 순직한 서병길 소방관의 영결식이 17일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주변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인들의 살신성인정신을 기리고자 올해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부산 금정구 서동의 화재현장에서 인명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한 고 서병길 소방위의 영결식장.

동료소방관들과 가족, 시민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유족들은 영결식 내내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살신성인 정신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관과 경찰 등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고인들에 정신을 기리고 유족들에 생계를 지원코자 순직공무원 보상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직무상 사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유족은 국가보훈처와 행정자치부에 국가유공자 등록과 순직공무원보상법에 관한 승인절차를 받습니다.

먼저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절차입니다.

유족들은 주소지 관활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등록 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경찰청은 요건발급요청서를 접수하고 확인 후 국가보훈서 심사정책과에 보냅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 심사위원회 열고 심의를 거쳐 후 등록이 완료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매월 최대 77만까지 보훈 보상금이 지급되며 자녀취업지원과 의료지원 그리고 대부지원까지 다채로운 보상이 가능해 집니다.

국가보훈처는 유가족들이 안장신청서만 제출하면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 있게해 고인의 큰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행정자치부의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위험순직 공무원 보상법을 만들어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지원을 크게 강화 했습니다.

유가족에 신청서 제출하면 행정지치부에서는 순직보상위원회를 열어 심의 들어갑니다.

심의기준은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하다 사망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위험순직공무원에 인용이 되면 사망당시 월보수의 55%에 해당 되는 순직유족연금을 매월지급 받게됩니다.

또 일시금으로 1억2천7백만원 정도의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되며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일시금과 유족보상금은 반환됩니다.

초겨울 따사로운 햇살은 국립현충원에 현충탑을 오늘도 비취고 있습니다.

또 햇살 눈부심 만큼이나 많은 국가 유공자 영혼이 이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있어 오늘이 있고 정부는 고인들에 살신성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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