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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종 투기 `분양권 가처분` 색출
등록일 :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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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종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가처분` 심리를 대폭 강화해 불법전매자를 색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분양권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전매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청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등 엄격히 심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이같은 방침이 다른 법원에도 확산될 경우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제도를 활용한 분양권 불법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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