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기존 청사 팔아야
등록일 :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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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주일로부터 6개월내에 기존 청사나 사무실, 부지를 팔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전 공공기관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에 대한 이전시기는 이전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안에 팔리지 않거나 이전 공공기관이 원할 경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이들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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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전 공공기관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에 대한 이전시기는 이전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안에 팔리지 않거나 이전 공공기관이 원할 경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이들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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