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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감독 강화
등록일 :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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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9일 8시 뉴스에서 “대포폰은 범죄폰?”이란 제목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 이른바 대포폰의 유통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SBS는 대포폰이 복제폰, 막폰 등으로 진화해 범죄의 필수품처럼 쓰이고 있다면서, 정보통신부가 대포폰 유통업자 처벌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원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대포폰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팀의 이상진 팀장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대포폰이 범죄에 빈번하게 쓰여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정보통신부는 `대포폰`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2005년 5월부터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폰이 개설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M-Safer(www.msafer.co.kr)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둘째, 대포폰 개설이 의심되는 경우 가입회선 수를 제한할 수 있고 휴대전화 명의가 대여되어 대포폰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용정지를 하도록 이통사업자의 이용약관을 다음주 중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경찰청 본청/지청과 이동통신사 본사/지사간 대포폰신고처리를 위한 핫라인이 11월중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넷째로, 통신사업자간 명의대여자, 대포폰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다서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대포폰 유통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금년 정기국회에서 대포폰 유통 및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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