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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록일 :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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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30일까지 이달 한 달 동안 속칭 노래방 도우미의 불법 접객행위를 비롯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경찰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법률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특히, 고급·대형업소와 상습적인 위반업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사전정보를 수집해 단속대상을 선정하고, 철저한 사전파악 후 기획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여성기동대와 여성청소년계 중심의 활동을 전개해 성매매알선과 음란행위, 접대부 고용 등 주요 불법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전념키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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