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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심층취재)
등록일 :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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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고소·고발 사건처리가 보다 쉽고 빨라진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즉일조사제와 책임조사제가 정착되면서 사건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정부 혁신브랜드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소·고발사건 수사과정의 혁신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김종학 기자>

경찰에서 혁신과제로 6개월째 추진하고 있는 고소, 고발사건 수사프로세스 혁신의 성과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과정은 신속성이 낮고 업무부담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에 한정되지만, 민사사건을 의뢰절차와 혼동해 찾아오는 민원까지 처리해야 했습니다.

또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피해자, 피의자 등 관련자들의 거주 지역이 다를 경우 관할 경찰서간의 사건 이송이 잦아 사건을 의뢰한 민원인의 불편이 컸습니다.

그러나 즉일조사제와 책임수사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접수사건이 줄고 수사기간을 대폭 감소시키는 성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 5월부터 고소고발사건 접수 건수를 비교해보면 2005년 33만 건에서 2006년 29만 건으로 11.3%감소했습니다.

또한 책임관서제가 실시되면서 지난해 3만8천 건에서 올해는 3,400건으로 이송사건은 90%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특징은 제도 개선 전까지는 1년 가까이 사건이 이송되기만 하는 악순환을 차단한 결괍니다.

향후에도 사건 이송으로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수사 기일을 최초 접수일부터 검찰 송치기간을 기준으로 관리해 장기 미처리 사건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고소·고발사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건의 이송과 책임수사 실태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용 중입니다.

경찰은 전산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수사뿐만 아니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이의조사체계를 제도화 했습니다.

각 지방청에서 시범 운영하던 수사이의조사팀을 수사이의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정식 직제로 개편하고 인원도 38명에서 55명으로 확충해 민원인의 불편을 돕기로 했습니다.

수사과정 개선에 대한 일선 수사 경찰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각 지방청 별로 고소고발사건이 주로 접수되는 경제팀, 지능팀 1300여명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수사절차 개선과 질적 향상이 높다는 의견이 73.8%로 나타났으며 실제 체감하는 사건 감소율은 88.5%로 나타나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고발사건 수사 혁신은 불필요한 사건 감소외의 파급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지난해 평균 80.1일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평균 52.3일로 감소해 민원인 편의가 높아진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수사량 부담 감소를 위해 수사관 증원 외에는 적절한 대안이 없어 2003년 101명에서 2004년 449명, 2005년 369명으로 인원 확보로 일관해 온 현실을 크게 개선한 것입니다.

사건 처리일 단축은 수사관 760명을 증원한 것과 동일한 수치로 연간 228억원의 예산을 절감과도 같은 성괍니다.

그러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 보완해야할 점들이 있습니다.

고소고발 수사 프로세스 혁신은 여성청소년과의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경찰의 정부 혁신과제로 선정돼 1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정부 BP대회에 생산성 부문으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민원인과 경찰을 동시에 배려한 수사 프로세스 혁신.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질 좋은 수사 서비스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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