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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해외자산 몰수
등록일 :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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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횡령·선거법 위반 등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몰수와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됩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기 위해 주민 대표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강동원 기자>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몰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입법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은 우리 정부가 2003년 서명한 유엔 반부패 협약의 이행 입법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우리 정부가 환수하려면 양국 간 조약을 전제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 국내법 절차를 충족하는 사안에 한해서만 협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새 법이 제정되면 유엔 반부패 협약이 비준된 국가 사이에는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부동산이나 외환 등에 대해 몰수추징 업무를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마련됩니다.

반대로 외국인 부패사범이 우리나라에 재산을 숨겨놓았다가 당사국에서 몰수 판결이 내려지고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같은 절차에 따라 상대국에 반환하게 됩니다.

또 고질적인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기 위해 주민 대표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정부 대책을 보면, 비리로 처벌된 조합 임원은 5년 동안 다시 조합 임원이 될 수 없고, 추진위원회나 주민대표회의 위원들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먼저 추진위를 결성한 뒤 지자체에 승인을 요청하는 `주민제안` 방식에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재개발 .재건축을 주도하도록 해 주민 대표들과 건설업체의 유착 고리를 끊도록 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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