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세무불복 적극 해결
등록일 :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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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서를 받아봤는데 실제와 다르게 부과됐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생활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에게는 세금의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국세청이 이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
세금이 실제와 다르게 부과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을 들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많지만 영세 납세자들은 이 마저도 어렵습니다.
이같은 세금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50대 자영업자 박모씨는 집을 산 뒤 총 37개월을 살았지만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 입력 오류 때문에 2년 거주를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같은 전산오류 사실은 박씨가 국세청에 낸 소액불복청구사건 이의신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져 박씨는 늦게나마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소액불복청구사건의 대상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천만원 미만의 사건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사건 등이 해당되며 인근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불만사항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처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50일로 줄였으며, 매주 금요일을 `소액사건 집중처리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소액불복청구사건`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영세납세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인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이 이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
세금이 실제와 다르게 부과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을 들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많지만 영세 납세자들은 이 마저도 어렵습니다.
이같은 세금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50대 자영업자 박모씨는 집을 산 뒤 총 37개월을 살았지만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 입력 오류 때문에 2년 거주를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같은 전산오류 사실은 박씨가 국세청에 낸 소액불복청구사건 이의신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져 박씨는 늦게나마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소액불복청구사건의 대상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천만원 미만의 사건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사건 등이 해당되며 인근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불만사항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처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50일로 줄였으며, 매주 금요일을 `소액사건 집중처리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소액불복청구사건`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영세납세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인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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